Fri, January 10, 2025 |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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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스 고충처리인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Media Arbitration and Damage Relief Act, The Korea Times has appointed an Ombudsman to prevent damage from media reports and offer remedies for caused damage, as part of efforts to protect and enhanc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readers.
bullet pointOmbudsman: Shim Jae-yun

bullet pointAddress: 14th Fl., Sejong-daero, 17, Jung-gu, Seoul, Korea
bullet pointTelephone No: +82-2-734-2859
bullet pointEmail: jayshim@koreatimes.co.kr
Guidance on corrections/requests for further reporting

If there is a factual error in an article, or the reader has become subject to defamation due to the article, please contact us via email within 60 days of the date of the article’s publication.

Claims relating to the interests of individuals or interest groups, and other matters requiring court judgment cannot be filed.

코리아타임스 고충처리인 선임 button_grievancebutton_grievance

코리아타임스사는 언론 피해에 대한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편집국 심재윤 논설실장을 고충처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코리아타임스 보도로 고충을 겪게 된 독자 분들께서는 고충처리인을 방문하시거나 이메일(jayshim@koreatimes.co.kr)로 신청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

정정 · 반론 · 추후보도 청구안내 button_KT_bodo_download_docbutton_KT_bodo_download_doc button_KT_bodo_download_hwpbutton_KT_bodo_download_hwp

코리아타임스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합니다.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 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인의 임명 및 활동 등에 관한 준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회사 내에 두는 고충처리인의 임명, 권한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및 권한)
1. 회사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보도로 인한 침해행위에 대해 상담 처리하고 이를 해소 또는 개선한다.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권익 보호를 위해 침해구제에 대한 자문
5. 코리아타임스 첫판의 대장 또는 축쇄지를 열람하여 선의의 제 3자에게 부당한 침해가 우려되는 기사, 제목, 사진 등이 있을 경우 자율적 예방차원에서 이를 해당부장 또는 데스크에게 고지 및 주의환기

제3조(자격과 임명)
고충처리인은 회사내외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중에서 발행인이 1명을 임명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언론보도에 관한 사건을 취급한 경험자
2. 기자로서 언론 경력 15년 이상(편집국 차장 이상)의 당사 사원 또는 언론보도에 관한 다수의 경력을 가진 자
3. 언론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5년 이상 중재위원으로 활동한 자

제4조(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인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하였을 경우 회사는 20일 안에 새로운 고충처리인을 선임한다.

제5조(보수)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사내에서 임명할 경우 회사 급여규정에 따르며 사내 다른 직무를 겸할때에는 따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외에서 임명할 경우 회사와 고충처리인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협조의무)
고충처리인이 권한과 직무를 수행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문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적극 협조한다.

제7조(활동사항 등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코리아타임스 지면 또는 코리아타임스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제8조(기타)
보도와 관련한 민원인이 고충처리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회사는 통신 편의를 제공하고 코리아타임스 홈페이지에 접근 가능한 창구를 만든다.

제9조(시행일)
이 준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